정부가 명의 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당국과 통신업계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 통신사는 비대면 채널, 통신 3사는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도입한다.
오는 23일부터 43개 알뜰폰 통신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된다.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시기는 석 달 뒤인 내년 3월 23일이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뒤 "샤오미 등 국내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사의 휴대전화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므로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