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11:45 (금)
[농협 60년사] (102) 유류사업의 변천
[농협 60년사] (102) 유류사업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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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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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전북 남원 대산농협에서 자체 유류판매소를 설치해
1992년에는 제주 효돈농협서 농협 최초로 주유소 사업 나서

1968년 전북 남원 대산농협에서 자체 유류판매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농협의 유류사업은 1979년부터 농촌지역 회원조합들이 유류취급소를 설치하면서 확대됐다. 1986년부터는 면세유 공급을 개시했고, 1990년 17개소의 가스판매소를 설치해 가스 공급을 시작했다. 1992년에는 제주 효돈농협에서 농협 최초로 주유소사업을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 농협은 규모가 큰 주유소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정유회사와 전속계약을 하고 유류공급을 실시했으며, 2009년부터는 NH-OIL 브랜드로 농협폴 주유소를 운영함과 아울러 중앙회 매취사업을 개시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매한 후 농협폴 주유소에 공급했다. NH-OIL 주유소는 2020년 말 기준 628개소이다.

2013년 12월 6일 동부산농협, 기장군 클린주유소(NH-OIL) 개점. 사진=『한국농협 60년사』.
2013년 12월 6일 동부산농협, 기장군 클린주유소(NH-OIL) 개점. 사진=『한국농협 60년사』.

면세유제도는 농기계에 사용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1986년 도입했다. 2001년에는 중앙회가 공동구매로 면세유 구매가를 낮춰 농업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구매가격 인하 효과를 높였다. 이와 함께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2020년 현재 42개 기종)와 동력예취기의 연간 면세유 배정량 확대(연간 사용시간 기존 35시간→50시간으로 개선) 등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의 합리적 조정이 꾸준히 이뤄졌다. 2018년부터는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건조기, 곡물건조기, 파종·이앙·수확용 농기계에 대해 실사용시기를 반영해 면세유를 배정하고 있다. 

또한 면세유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면세유 구입카드 제도를 2005년부터 단계별 도입(2008년 전면도입) ▲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2년마다 재신고 등 일제정비(2007년) ▲면세유 다량사용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대상 확대(2011년) 등의 관리방안을 도입했다. 농협은 2020년 기준 휘발유와 LPG 등 6개 유종 141만 2,593㎘(6,829억원)의 면세유를 공급했다. 

농협은 농업인 참여형 사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16년 농식품부로부터 농협 소유 부지에 대한 직접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7년 에너지사업부 내에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했다. 2019년에는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농협 위부출자 승인을 획득했다.

태양광사업은 ▲대농가 사업 ▲마을단위 농업인 참여형 사업 ▲농협 직접사업으로 구분해 추진과 지원을 하고 있다. 대농가 사업은 2020년 11월 현재 151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했다. 마을단위 농업인 참여형 사업은 2019년 전남 보성농협(6명 참여, 1,470㎾ 규모)과 2020년 전북 남원농협(5명 참여, 895㎾ 규모)이 참여했다. 농협은 직접사업은 농협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농촌 태양광 시범모델 구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가컨설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현재 지역농협은 1,118개 농협 중 151개 농협이 사업승인을 받았고 60개 농협(5.4%)에서 84개 발전소(설치용량 16㎿)를 상업운전 중이다. 경제지주는 5개 발전소에서 5.3㎿ 규모로 상업운전 중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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