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14:15 (수)
◇삼성생명의 그림자① 고객 돈은 잘 굴리나
◇삼성생명의 그림자① 고객 돈은 잘 굴리나
  • 이코노텔링 이경형 부국장
  • allport123@naver.com
  • 승인 2025.12.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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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에 허용해온 '일탈 회계' 중단 결론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 관련 회계처리와 '삼성전자 지분이슈' 재점화 불씨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보험업법 개정'변수와 마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험회사가 직접 운용한 자산의 수익이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보다 크면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큼 운용수익이 나며 이를 이차익이라 한다. 물론 손실이 나기도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계약자에게 보장이율이라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맞춰줘야 하는데 저금리 환경에선 보장이율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운용 수단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사진,자료=삼성생명/이코노텔링그래픽팀.
보험회사가 직접 운용한 자산의 수익이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보다 크면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큼 운용수익이 나며 이를 이차익이라 한다. 물론 손실이 나기도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계약자에게 보장이율이라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맞춰줘야 하는데 저금리 환경에선 보장이율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운용 수단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사진,자료=삼성생명/이코노텔링그래픽팀.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돌발적인 사건·사고를 경험한다.

그럴 때 가입해둔 보험의 존재는 정말로 소중하다.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험업은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고,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여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미래 위험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공익성을 띤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업종이다. 반면 제3자나 주식투자자 입장에선 보험회사를 고객에게 판매한 보험 상품 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받아 이를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자산운용사와 비슷한 성격의 금융회사로 본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은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도 하다)

즉 보험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 특성에 잘 맞는 계약 조건과 보험료를 제시하는 일과 받은 보험료를 꾸준하게 잘 굴리는 일이 보험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들어가 보자.

보험료는 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①위험보험료는 보험 사고(사망, 장해, 질병 등)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예정위험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미리 적립해두는 비용을 말한다. ②저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보험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고 없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만기보험금)나 중도 해지 시(중도환급금)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한 돈으로, 예정이율에 따라 적립하는 비용이다.

③부가보험료는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순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 선전 등 사업운용에 필요한 비용(사업비)으로 예정사업비율을 근거로 산출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보험료 구성 요소는 각각 ▶사차익▶이차익▶비차익을 고려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①사차익이란 실제 위험과 예정 위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2025년에 1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보험료를 책정하였으나, 실제로는 9천명이 사망했다면 보험회사는 천명 분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이익이 생긴다.

반대로 1만천명이 사망했다면 천명 분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에 손실이 발생한다. 즉 사차익은 애초 보험사가 보험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예상한 사망자 수보다 그 숫자가 많거나 적을 때 발생하는 손익인 셈이다. 사망보험금 뿐만 아니라 암 등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 등 보험금으로 나가는 모든 돈이 사차익 계산에 포함된다. ②이차익은 실제 운영수익률과 예정이율(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이율)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보험회사가 직간접으로 운용한 자산의 수익이 고객에게 약속한 이자보다 크면 보험회사는 그 차액만큼 운용수익이 나며 이를 이차익이라 한다. 물론 손실이 나기도 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선 계약자에게 보장이율이라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맞춰줘야 하는데 저금리 환경에선 보장이율을 커버할 수 있는 자산운용 수단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아차익 보다는 이차손이 나기 쉽다. 역으로 상품 판매 이후 금리가 오른다면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본(보험료)을 높은 금리 환경 아래 운용할 수 있게 돼 이차익이 발생한다. 즉 저금리 시기에는 이차손이, 고금리 상황에선 이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금리가 올라 보험회사 보유 채권 운용 손실이 나더라도 이차익으로 그 손실을 커버하는 경우도 많다. 끝으로 ③비차익은 실제 사업비와 예상 사업비의 차이를 말한다. 사업비에는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설계사의 방문판매 비용,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하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 등도 사업비에 속한다. 책정된 사업비보다 실제 지출된 비용이 적다면 그 차액이 비차익이 된다. 사업비는 구성요소가 복잡하고 모호하기에 국내 보험회사들이 높은 수익을 목적으로 예상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의 수익 중 비차익 비중은 해외 보험사들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는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잘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둬들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업의 주요 손익 지표는 합산비율 이다.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로 구성된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고, 사업비율은 보험료에서 보험 영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합산비율이 100%가 넘으면 손해가 나는 구조다.

대부분 보험회사의 합산비율은 100%가 넘는다. 그럼 어떻게 돈을 벌까? 해답은 보험료 수입 중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에 사용(충당)하기 위해 적립해두는 돈(책임준비금)을 굴려 벌어들이는 운용수익에 있다. 즉 책임준비금 운용은 보험회사의 경영실적을 좌지우지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은 그 자체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투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셈이다.

책임준비금(FLOATS) 관련하여 워런 버핏이 긴 투자여정 가운데 여러 다양한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와 인수 전략을 꾸준히 펼쳐왔다는 사실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책임준비금에는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배당준비금)도 포함돼 있다. 보험 상품에는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이 있는바, 유배당 보험은 보장에 더해 보험회사의 투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반면, 보험료 수준은 무배당 보험에 비해 고액인 보험 상품을 말한다.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은 국내에서는 외국계 보험회사 외에는 사실상 판매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하여 유배당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가 삼성생명의 경우 2022년 기준 138만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 관련 회계처리 문제와 이와 맞물린 삼성전자 지분을 둘러싼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여러 방향으로 붉어지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12월1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일탈회계란 분식회계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회계기준에서 벗어난 회계처리 방식을 말하며, 고의적 조작인 분식회계와는 달리 주로 단순 실수나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2년 말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새로이 IFRS17 보험 회계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삼성생명의 유배당보험 계약자 배당금을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을, 즉 일탈회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돼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

이는 2011년에 도입된 과거 IFRS4 체계의 계약자 지분조정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일탈회계의 핵심은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해야할 것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보험계약 부채로 표시하기위해선 주식매각을 통한 현금화로 배당을 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 이게 문제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탈회계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IFRS17 적용 안정화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탈회계 중단 에 따라 2025년 결산부터는 보험회사의 일반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재무상태표에서 삭제된다.

따라서 향후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IFRS17 보험 회계제도 상의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거나,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매각하는 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관측으론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FRS17 기준에 따르면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일탈회계문제가 정리되며 회계 관련 표면적인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삼성전자 지분을 둘러싼 지배구조 이슈는 여전히 잠복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를 포함한 고객 돈을 그동안 잘 굴렸다고 할수 있을까. 운용 수익률은 좋지만 배당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더 나아가 배당금도 제대로 줘야 돈을 제대로 잘 굴리는 것이라는 일부 가입자의 주장도 있다. 또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하는 일도 생각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의 개정 방향과 맞물려 있고, 가능성은 낮으나 조국혁신당이 개정을 추진하려는 보험업법 등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음편은 ◇삼성생명의 그림자② '유배당 걸림돌' 어떻게 넘나 … 홍원학 ESG경영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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