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55 (수)
'경영족쇄'풀린 신동빈 '뉴 롯데'에 속도
'경영족쇄'풀린 신동빈 '뉴 롯데'에 속도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10.1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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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각판결로 집행유예 확정…호텔 상장·해외사업 활로
롯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지배구조 투명성' 등과제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에 연루돼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자 롯데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에서 받았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돼 인신 구속 상황을 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된 뒤 3년 4개월 동안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신 회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신동빈 롯데회장의 경영족쇄가 풀렸다. 집행유예가 확정돼 경영에 전념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호텔 상장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사진=뉴스1.
대법원의 판결로 신동빈 롯데회장의 경영족쇄가 풀렸다. 집행유예가 확정돼 경영에 전념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호텔 상장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사진=뉴스1.

롯데지주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지난해 신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영어의 몸이 됐던 8개월 동안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중요한 인수·합병(M&A) 건이 무산되는 등 그룹 경영이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 또 그룹의 총수이자 '원톱'인 신 회장이 부재할 경우 잠잠해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발하거나 일본 롯데와 얽힌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롯데는 신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부터 신격호 명예회장 시절 복잡하게 얽혀있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출범했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완결짓는 호텔롯데 상장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롯데홀딩스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은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의 완성은 물론 '롯데=일본회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을 99% 이상 보유한 일본롯데홀딩스는 일본인 종업원·임원·관계사 등 일본인 지분율이 50%를 넘는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계기로 호텔롯데 상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지만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호텔롯데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인 면세점 사업의 업황이 부진해 상장하기에 유리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롯데가 10조원 넘게 투자한 해외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그동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고,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첫 해외 일정으로 베트남 현지사업을 점검하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루이지애나 에탄크래커 공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대외 행보를 이어왔다. 하고 싶은 일은 더 많았는데 판결을 앞두고 있어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롯데 측 설명이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 3년여 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과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4조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봐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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