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20:30 (금)
반도체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반도체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12.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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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돕기로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특례를 도입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율을 완화하고 금융리스사 소유를 허용해 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한 지주회사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업종에 한해 일반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지분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사도 금융리스사를 제한적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는 장치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 3단계만 허용하고, 4단계까지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두었다.

기재부는 이 규정이 반도체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단,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비수도권)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첨단전략산업이 민간·정책 자금을 설비 확대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로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보고했다. 첨단산업 분야 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범위에서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지 않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 투자에도 이런 규제완화를 해주고 있다"며 "절대로 금산분리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보고한 방안이 실행되면 SK하이닉스와 같은 손자회사가 신규 사업을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직접 마련해야 하는 자본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첨단산업 분야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시설을 빌려 쓰는 길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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