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05:25 (수)
'2천만 추억' 담긴 싸이월드의 불시착
'2천만 추억' 담긴 싸이월드의 불시착
  • 곽용석 이코노텔링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10.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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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자 게시물은 안전… 폐쇄할 경우 공지하고 백업 필요”

2000년대 미니홈피로 '국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애용됐던 싸이월드가 경영난 속에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싸이월드가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용자 데이터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싸이월드의 서버를 관리하는 복수의 업체에 확인한 결과 이용자들의 게시물은 서버에 저장돼 있다. 싸이월드가 접속 장애 문제만 해결하면 게시물 백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 설립돼 원조 SNS로서 인터넷 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싸이월드는 이달 들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장기간 접속 차단에도 싸이월드는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도메인 정보 사이트 후이즈에 따르면 싸이월드 홈페이지 도메인이 오는 11월12일부로 만료된다.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메인 만료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싸이월드가 조만간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해 싸이월드 홈페이지 도메인을 운영 중인 '가비아'는 "싸이월드로부터 도메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메인 연장 비용도 몇 만원에 불과해 비용 때문에 도메인이 만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버관리 업체들도 싸이월드로부터 비용을 수개월 째 못 받고 있지만, 일단은 게시물 보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근 접속차단은 싸이월드 내부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는 싸이월드가 지난해 뉴스서비스 출시를 비롯해 서비스 개편 이후에도 수익성 개선에 실패한 뒤 직원들의 집단 퇴사가 이어지며 기본적인 전산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제완 대표를 비롯해 싸이월드 관계자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 사이트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용자 보호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1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11월12일이 도메인 만료인 점을 고려할 때 싸이월드가 서비스 폐지를 결정했다면 이달 13일까지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 폐지를 결정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된다. 이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이 경우 싸이월드 측에 콘텐츠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업자에 자신의 정보 일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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