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서 찬성률 17% 그쳐… 윤상현 부회장 "가족사안이어서 기권"
콜마홀딩스는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건의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25%)에 못미쳤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으로 주주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한편 콜마홀딩스 최대주주(31.75%)인 윤상현 부회장은 이번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와 연관된 가족(윤동한 회장)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윤 부회장의 기권과 관련해 회사 측은 "가족 관련 사안에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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