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5 19:35 (토)
성실 상환 '잔여 채무 면제' 확대
성실 상환 '잔여 채무 면제' 확대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10.23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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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갚으면 탕감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채무 원금의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채무 원금의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현재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이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다. 이를 새도약기금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높일 방침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준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상속받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고의적인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는데,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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