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은 휘발유가 10%에서 7%로 내려가는 등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31일까지 두 달 더 적용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 상황에 따라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번이 18번째다.
지난해보다 덜 걷히는 세수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기름값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가 494원에서 523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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