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07:15 (목)
'노쇼' 위약금 높인다
'노쇼' 위약금 높인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10.2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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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와 단체 예약 불발에 이용 금액의 40%까지 물리기로
연말에 '오마카세' 등 예약에 기반해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현행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진다.

연말에 '오마카세' 등 예약에 기반해 영업하는 업종이나 일반음식점 단체예약에서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경우 물어야 하는 위약금 기준이 현행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높아진다. 또한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는 경우 현재 총비용의 35%인 위약금이 70%로 두 배로 많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식업계가 애로 사항으로 호소해온 노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재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인 노쇼 위약금 기준을 20%로 두 배로 높인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태는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구분하고 위약금을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도 '김밥 100줄'처럼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시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공지한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다. 공정위는 외식업의 원가율이 약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판단 기준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의 예약 취소 고지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50%, 25%의 환급 기준도 마련한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분쟁 당사자가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기존 위약금 기준이 10%로 낮다 보니 블랙 컨슈머가 고의적인 노쇼를 반복해 일부 업체는 100%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거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사례도 있다"며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 업체들이 따르게 하는 한편 분쟁 해결 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예식장 위약금도 손본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조정한다.

여행 관련 기준도 개정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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