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약기금 설치해 수도용 농약은 농협 일원화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식량증산 시책에 따라 조식·다비·밀식형의 신품종들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병해충 발생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약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농약 가격안정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해 1962년부터 농약 공급체계를 농협으로 일원화했다.
1966년 정부가 일부 농약의 민간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은 농협과 일반 시판상의 이원화로 전환됐고, 1970년 식물방역법에 의거 농약기금을 설치해 수도용 농약은 농협 전담으로 일원화됐다.

1977년 농약관계법 개정으로 정부 수급계획에 의한 농협의 농약 비축 공급과 이에 따르는 자금조달 및 손실보전을 위해 농약계정을 설치해 비료계정과 마찬가지로 수도용 농약도 정부 위촉구매사업으로 취급하게 됐다. 1990년부터는 그동안 정부 위촉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수도용 농약 공급이 농협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2018년 10월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도입하고 농약 판매상의 전문성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2020년 1월부터는 농약 판매 시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 등의 품목명·수량 등 판매정보의 전산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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