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20:50 (월)
산재 사망 잦은 건설사에 '철퇴령'
산재 사망 잦은 건설사에 '철퇴령'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9.1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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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익 5%의 과징금 물리고 등록 말소하기로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빈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빈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입장문을 내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 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돼 기존 공사 완료 후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인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중대 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품업계, 발전업계 등에서도 산재 사고가 빈발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매긴다.

아울러 중대 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돈줄도 조이기로 했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의 경우 선(先)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에 대한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안전 감독을 대폭 강화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별기업은 물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많은 영세 소규모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산재 예방정책은 산재 취약 사업장·계층 지원 확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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