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 17:00 (월)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유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50억'유지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9.15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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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통해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7월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종전 10억원이었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부자 감세 논란을 야기한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증시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50억원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힘을 싣자 정부가 물러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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