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는 92만7000가구, 가구원수는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외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원을 선전 기준으로 설정했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여부, 신청기간·방법 등을 미리 안내해준다.
22일부터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조회해도 된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