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00:20 (금)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9.11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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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 처리 통일 기준 연내 마련된다
연간 60억건이 넘는 택배 운송장에 표시되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 처리하는 통일된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돼 시행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연간 60억건이 넘는 택배 운송장에 표시되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가림) 처리하는 통일된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0일 회의를 열어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하고,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택배 운송장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취인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하도록 안내해왔다. 그런데 택배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했다.

이름이 '홍길동'일 경우 어떤 택배사는 가운데 글자를 가려 '홍○동'으로, 다른 택배사는 '홍길○'으로 표기했다. 전화번호도 가운데 네 자리를 숨겨 '010-****-1234'로 쓰는가 하면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해 '010-1234-****'로 적기도 했다.

이처럼 회사별로 마스킹 규칙이 달라 같은 사람에게 여러 회사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하면 수취인 이름과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위 권고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해 택배사들이 적용하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대형 쇼핑몰, 운송장 업체)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도록 택배사들에 게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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