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22:15 (화)
위메프 파산 수순
위메프 파산 수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9.0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원신청 1년여 만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위메프를 인수할 회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기업회생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 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기업회생 폐지 결정 이후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말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 및 정산하지 못해 판매자는 판매 완료한 상품을 일괄 취소하고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회생 계획이 인가되기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로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이와 달리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