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12:55 (수)
실업급여 최장 9개월…지급액도 10%P 인상
실업급여 최장 9개월…지급액도 10%P 인상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9.30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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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용보험법 10월 시행… 최장 '240일→270일' 확대
부담 커져 '계정 고갈' 우려도…보험료율 1.3→1.6% 인상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10월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개요안을 정리해서 발표했다/자료=고용노동부.
지난 23일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개요안을 정리해서 발표했다/자료=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않도록 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실업자는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현행 하한액(6만120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고쳤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으로 실업급여 재원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2017년 12월 의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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