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성실히 갚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를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이 공급된다. 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한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연간 2730억원 규모 금융비용도 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도 최대 0.3%p 추가 감면된다.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같은 신용·재무조건으로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 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창업한 지 7년이 안 된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가 최대 3.5%p 적용됨에 따라 차주에 따라 최저 1%대 대출금리도 가능해진다.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경영 애로가 심화할 것에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성장 촉진보증'을 내놓는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의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