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하는 품목관세 407종으로 확대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접수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세 적용 대상 파생상품을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해 정한 상호관세율은 15%다.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들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대해 한국산 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국 업계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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