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 내렸던 법인세 세율이 다시 1%포인트 오르며 원래대로 돌아간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으로 세수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는 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조정한다.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적용돼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17년부터 나타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내야 한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0%로 환원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시장은 0.15% 수준이다.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거래세만 인하된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도 세금을 매긴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이다.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자 대주주들이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1조원 초과분에는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한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은행 등 금융사를 겨냥했다.
상장사의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4.0%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자녀 가구 지원책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5년간 법인세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원 등 총 8조1672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5년간 35조원 정도의 세입 기반이 확충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