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03:30 (월)
'상장기업 사유화' 세무조사 '칼날'
'상장기업 사유화' 세무조사 '칼날'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7.29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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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기업사냥꾼 등 불공정과 탈세기업 27곳 손본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 조사 대상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다. 매출액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이 중에는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세 조종꾼 A씨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기업 B사가 연 매출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는 거짓 공시를 띄웠다. A는 B사 주가가 8배 정도 뛰자 B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B사 주가는 고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데 이어 거래정지됐다.

또 다른 시세 조종자 C씨는 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을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를 인수해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웠다. 하지만 주식을 5%만 매입하는 등 인수 의사는 없었다.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하자 전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았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던 주가는 신사업 추진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반 토막 났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

내부정보 이용 등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포착됐다. 의약품 제조 상장사인 D사 사주는 양호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싸게 사들인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다. 이후 주가가 60% 넘게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비슷한 수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공정 합병,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사례도 있다.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로 만든 기업사냥꾼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업사냥꾼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 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했다. 회사 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거나 고급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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