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4년 조성
주요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짜여져
주요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짜여져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법 제43조에 근거해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1974년 설치돼 우리나라 축산업을 이끌어온 축산분야의 핵심 재원이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부문 지원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며, 축산업이 농업부문의 성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 하도록 크게 기여했다. 특히 AI 등 가축질병 빈발, 축산물 안전 문제, FTA로 인한 시장개방 가속화, 국제곡물가 상승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금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축산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한국마사회 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 조성비,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구성돼 있고, 2020년 말까지 총 10조 1,578억원이 조성됐다. 이 가운데 8조 7,140억원이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됐고, 2020년 말 기준 운용 잔액은 1조 4,438억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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