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17:30 (토)
"정비업체의 배상 등 합의 처리는 3분의 1에 그쳐"
"정비업체의 배상 등 합의 처리는 3분의 1에 그쳐"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07.18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정비가 끝난 뒤 현장서 차량 손상 여부 살피길" 조언
자동차 정비를 맡긴 뒤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정비업체의 배상이나 수리·보수 등으로 합의 처리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를 맡긴 뒤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정비업체의 배상이나 수리·보수 등으로 합의 처리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95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234건, 2023년 253건, 2024년 3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5개월 동안 111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다시 발생하는 등 '정비 불량'이 699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제비용 부당 청구'가 173건(18.2%)이었다.

문제는 정비 불량이나 과잉 정비 등의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이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등을 통해 합의 처리된 경우는 352건(36.9%)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자동차 정비 관련 4개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신뢰 제고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정비를 맡길 때 점검·정비 견적서를 받아 견적 내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정비가 끝난 뒤에는 현장에서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를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