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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반도체 회복+신사업 발굴' 속도 낸다"
"이재용, '반도체 회복+신사업 발굴' 속도 낸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7.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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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어진 사법리스크'서 벗어나 삼성경영 본궤도 오를 듯
대법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의혹' 불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삼성전자/이코노텔링그래픽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과 신사업 발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재계는 관측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은 1994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매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부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증여받은 61억여원을 종잣돈으로 이를 사들여 에버랜드 최대주주가 됐다.

에버랜드는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핵심으로 지목돼 2007년 검찰과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로 이어졌는데, 이건희 전 회장은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마지막 단계였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었다. 삼성 경영권이 삼성전자 지배력에 달린 상황에서 이 회장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간접적 지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가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이었다.

이후 에버랜드는 제일모직 이름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약 3주와 맞바꾸는 비율(1:0.35)로 합병을 결의했고, 같은 해 9월 합병이 이뤄졌다.

합병 과정을 둘러싼 수사가 촉발된 계기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1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합병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와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년 2개월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2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올해 2월 2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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