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게부채 관리 대책은 28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이에 라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소득이나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 총액에 한도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정부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에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40~50년 만기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갭 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 신용대출 한도 또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