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16:55 (화)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월 최고 543만원
부부 국민연금 수급자 월 최고 543만원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5.29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1월 말기준 79만2015쌍이어서 '80만쌍' 노령연금 보호 받아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부부가 꾸준히 늘면서 80만쌍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부부가 꾸준히 늘면서 80만쌍에 육박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9년 말 35만5000쌍에서 2020년 말 42만7000쌍, 021년 말 51만6000쌍, 2022년 말 62만5000쌍, 2023년 말 66만9000쌍을 거쳐 2024년 말 78만3000쌍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 말에는 79만2015쌍으로 집계돼 거의 80만쌍에 이르렀다.

부부 수급자 증가세와 더불어 이들이 받는 월평균 합산 연금액도 1월 말 기준 111만원으로 늘었다. 부부 합산 기준 월 최고 543만원(남편 260만원+아내 283만원)을 수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 보장 패널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 월 296만9000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액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1988년 시행된 제도 초기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장기 가입자들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각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각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받는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도 임의가입 제도를 이용해 가능하면 가입하는 게 좋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을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다만, 부부 수급자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중복급여 조정)해야 한다. 사회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길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