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20:25 (수)
“가상통화는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도 아니다”
“가상통화는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도 아니다”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09.2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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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구 '무형·재고 자산'으로 분류…정부, 가상통화에 소득세 부과 추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국가별로 인식 차가 존재했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라는 국제 회계기준 기구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비트코인 로고)=네이버 지식백과.
비트코인은 돈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라는 국제 회계기준 기구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비트코인 로고)=네이버 지식백과.

IASB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 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 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의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 금융상품과도 다르다는 게 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이다. 대신 가상통화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거나 중개기업으로서 매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위원회 결정이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뜻하는 것으로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해당하며 재고자산은 팔려고 갑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 등을 지칭한다.

이번 IFRS 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은 가상화폐 성격을 정의하는 첫 국제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은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적잖은 혼란을 겪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의 정의에 사실상 매듭을 짓는 기준점이 생긴 것이다.

실제로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 간에도 인식 차가 컸다. 미국과 유럽 국가 등은 거래를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달러화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가상통화의 활성화를 달가워하지는 않는 모습이었다.

한국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IFRS 해석위원회 결정으로 국내에서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가상통화에 투자하는 펀드 출시 시도가 있었지만 좌절됐고, 주식시장 기업공개(IPO)를 본뜬 가상통화공개(ICO) 등은 불허돼 왔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고 이중과세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소득세는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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