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부터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은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안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정보 조회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한다. 또한 임대인에게 문자로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린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세입자가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인지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았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인 반면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