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19:05 (수)
443만명에게 종소세 1조70억 환급
443만명에게 종소세 1조70억 환급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4.29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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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대상…특별재난지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이 총 1조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4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633만명에게는 수입금액, 세액 등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고, 이들의 환급 예상액은 총 1조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원천징수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신고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치면 된다.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미리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부당 인적공제·가산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제 요건 미충족자를 공제 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띄우기로 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국세청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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