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폭은 축소…5월부터 L당 휘발유 40원 올라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상반기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5월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이는 이달보다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른 수준이다. LPG 부탄은 L당 173원으로 17원 오른다.
최근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수입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연초 배럴당 약 80달러에서 최근 68달러 수준으로 내렸다. 이 같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상쇄해 휘발유·경유 제품의 실질적인 판매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