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17:45 (금)
'착한가격업소' 1만곳 넘어서
'착한가격업소' 1만곳 넘어서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04.18 0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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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
지난달 전국 1만59개 지정…소비자가 가격 등의 오류 신고 가능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가 1만곳을 돌파했다. 자료=착한 가격업소 누리집 캡처.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비스를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가 1만곳을 돌파했다. 3월 기준 전국 착한 가격업소는 1만59곳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 가격업소 현판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싼 8000원에 팔아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어왔다.

착한 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곳 지정으로 시작한 뒤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곳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올해 1만개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지난해 12월(9723곳) 대비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 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이유는 ▲휴·폐업(125곳) ▲지정 기준 미달(34곳) ▲자진 취소(13곳) 등이다. 지정 기준에 미달한 가게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 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 가격 이상이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착한 가격업소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착한 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소비자가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보도나 착한 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바꾸고 위생 기준 배점을 조정해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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