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벌이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랜 기간 방치된 빈집은 조속히 철거되도록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5년 주기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게 현실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 철거를 시행해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4곳(2.7%)이었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동안 빈집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이유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먼저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문제가 있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 철거에 더 적극 나서도록 한다.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변경과 복합용도 활용도 검토한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금액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