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6:00 (토)
종합소득세 무료환급 서비스
종합소득세 무료환급 서비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03.3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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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신청'하면 311만명에 2900억원 돌려주기로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공개했다. 자료=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공개했다. '삼쩜삼' 등 민간 업체와 달리 수수료 없이 무료로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은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31일부터 5000원 이상 환급 세액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환급 신고를 안내한다. 대상자는 약 311만명, 환급 규모는 약 2900억원이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31일 오전 9시부터 알림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대상자가 많아서 내일까지 순차적으로 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알림톡 환급 안내문을 스미싱 메시지로 오해해 환급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환급 대상자가 많이 활용하는 쿠팡, 티맵, 알바몬 등 플랫폼업체와 협의해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안내 알림을 받지 않은 납세자라도 휴대전화 또는 PC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계산한 환급 금액을 확인한 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해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 내용을 수정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화면에서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해 수정하고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신고 내용이 수정되면 환급 세액도 자동으로 다시 계산된다.

세금 환급 서비스는 현재 삼쩜삼 등 민간업체가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는 납세자들은 환급액의 10~2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 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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