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22:10 (일)
연금개혁 18년만의 결실
연금개혁 18년만의 결실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3.2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정안 국회통과… 군 복무 인정기간 12개월로 늘리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13%로 인상된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이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1∼2차 연금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면 지난해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6만2000원이다.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아진다. 합산하면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기반으로 기금 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높인다는 가정 아래 기금 소진 시점은 당초 전망한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없앴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