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1:00 (화)
"지방 주택 구입땐 다주택 중과세 폐지"
"지방 주택 구입땐 다주택 중과세 폐지"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5.03.18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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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주택이 수도권일 경우는 기존 과세 그냥 유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여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하면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번째 구입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기존 다주택자 중과세가 유지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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