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20:10 (금)
'좀비기업' 조속 퇴출
'좀비기업' 조속 퇴출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5.01.2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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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의견 2회 연속 미달시 즉시 상장 폐지…시총 500억·매출액 300억 미만도 코스피 퇴출
하반기부터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이 빨라진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하반기부터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이 빨라진다.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상장 폐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상장 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를 열고 상장 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상장 폐지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사에 감사 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는 경우 해당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해 감사 의견 2회 연속 미달을 상장 폐지 이의신청 불가 형식적 사유로 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감사 의견 미달은 현행 제도상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 기간을 주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심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감사 의견 미달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유 중 발생 빈도가 236건으로 가장 높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예외적으로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피에도 인적 분할 후 신설법인 재상장시 존속 법인에 상장 폐지 심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존속 법인은 심사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존속 법인이 부실해지는 구조의 분할 재상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은 현행 5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최고 10배로 높인다.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액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도 현행 상장 유지 기준인 시가총액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을 시가총액 2028년 300억원, 매출액 2029년 1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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