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21:05 (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1.15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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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정된 자료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 20일부터 제공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편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그동안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이 개선됐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준다.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하반기를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 차단한다.

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모두 제공한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입력하면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으로 안내한다.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국세청이 이를 안내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증명 자료를 소속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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