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7:55 (토)
실손보험 본인부담 상향 추진
실손보험 본인부담 상향 추진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5.01.1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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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 못하게…본인부담 90∼95%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평균 20%에서 9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평균 20%에서 95%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보고제 등 모니터링을 통해 진료량이 갑자기 늘거나 의료기관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큰 항목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에게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예컨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

의료기관마다 달리 쓰이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명칭도 표준화한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총진료비, 종별 의료기관 및 지역별 가격 차이,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등의 정보도 공개한다.

정부는 새롭게 구축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에 이같은 내용을 공개해 환자가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국 최저·최고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도 공개됐다. 5세대 실손보험은 일반 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구분해 급여 자기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일반 환자의 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외래 진료 시 의료기관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30∼60%인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30∼60%)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최저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해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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