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24년만에 두 배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금융사가 영업정지·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대신 지급해 주는 최대 한도를 가리킨다.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 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이날 법안 통과로 24년 만에 두 배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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