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05:55 (금)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준수사항 문자서비스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준수사항 문자서비스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2.1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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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해 우편발송 단점 보완
 용인특례시 취득세 감면 차량 의무준수사항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 예시. 자료=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을 문자로 안내한다.

이를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 우편발송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공동명의자의 세대가 분리될 경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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