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11:20 (토)
올 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
올 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4.12.1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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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안에 혼인 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먼저 결혼세액공제 신설로 올해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초혼·재혼에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 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의료비는 6세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달 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난 경우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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