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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8억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인정
'시세 8억 빌라' 주인도 '무주택자'인정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2.1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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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수도권 85㎡·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기준 완화해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만 완화했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수도권에선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선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규칙은 1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어도 무주택 요건에 맞으면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전세 사기와 역(逆)전세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와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비아파트 누계 매매 거래량은 12만6000건으로 지난해(18만8000건)보다 33%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24만9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만9000가구다. 지난해 착공 물량(7만3000가구)은 물론 최근 10년 평균(11만5000가구)에 크게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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