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약 5만명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2년 연속 동결됐지만, 서울 강남3구 등 특정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탓이다.
기획재정부외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1만2316명에서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6122억원이다.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7000명(15.5%) 늘었다. 이들의 세액은 905억원에서 1168억원으로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24만2000명에서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세액은 3790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865억원(22.8%)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세종의 주택분 과세 인원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은 2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1674명(13.2%) 늘었다.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의 순서였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원)보다 3000억원(5.3%) 증가했다. 전체 과세 인원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