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16:25 (토)
오피스텔 '주거용 규제' 다 풀었다
오피스텔 '주거용 규제' 다 풀었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 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4.11.25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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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설치 허용 이어 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 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는 규제는 모두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바닥 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바닥 난방 제한이 없어지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아서 정부가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지난달 발표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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