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4:35 (토)
"내년 아파트 공시가 시세 69% 수준"
"내년 아파트 공시가 시세 69% 수준"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1.20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국무회의 보고…"시세 오른 곳 부담 늘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게 시세 대비 69% 수준으로 책정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게 시세 대비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20~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데 대비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지만 시세가 오른 만큼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부동산 가격 공시부터 3년 연속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전인 2020년 수준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세 부담이 급격히 늘고, 집값이 내려갈 때는 현실화율 인상분 때문에 공시가격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는 올해 9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내놓았다. 로드맵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자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는 높은 시세 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부담금이 증가하고 복지 수혜는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