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20:20 (화)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51) 회사위기 부르는 직원의 비상식적 행동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51) 회사위기 부르는 직원의 비상식적 행동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4.11.1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로 보내온 '내용증명'이 무슨 뜻인 지 몰라 뭉개 버려 '막대한 손실' 당할 뻔한 사례도
예전 기업입사 시험에 '일반상식' 과목 존재…"휴전선은 육군대장이 아닌 일등병이 지켜"
일부 기업에서는 상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의 입사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정치ㆍ경제ㆍ역사ㆍ법률 각 분야를 망라한 간단한 상식테스트를 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은 육군 대장이 아니라 일등병이다"

이 말이 딱하니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노무사가 최근 자문을 하는 회사로부터, 문제가 된 직원의 처리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고 생각이 든 말이다.

문제가 된 그 회사 직원은 업무 관련, 외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해,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나 받았고, 그 후 외부 회사가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은 물론, 나중에는 "변론기일지정통지서"까지 받았는데도, 이런 사실들을 사건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전혀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급기야 재판이 열리기 불과 며칠 전에야 우연히 다른 직원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상부에 급히 보고하고, 법원과도 연락이 되어, 겨우 기일연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가 재판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라면, 민사소송법상 재판 불참석에 따른 "자백간주"가 되어 패소흫 할 뻔 했다.꼼짝없이 막대한 금액을 외부 회사에 지불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쉽지만, 이런 일은 어느 회사이든 일어날 수 있다.

요즘 회사마다 IT기술을 이용해, 회사 업무 정보를 수평적으로는 각 본부ㆍ팀에 공유토록 하고, 수직적으로는 사장에게까지 정보가 집중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런 노력은 어디까지 회사 내부 정보에서 가능할 뿐이다.

 위의 사례처럼 회사가 소송에 걸린다든지, 외부 거래선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든지 하는 외부와 관련된 사건ㆍ사고 등은 업무 담당자가 이를 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사업무를  전산화해도 도무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

물론 각 회사에서 팀마다, 본부마다 장기적으로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업무회의도 가지고, 직원들로부터 업무일지 문서도 받지만, 담당자가 외부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성을 알지 못해 보고를 안하든지, 아니면 중요성을 알고도 문책을 받을까 봐 보고를 묵살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회사는 금전적 손실이나 이미지 훼손 사태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 회사 공금횡령이나 건물의 방재, 방범같이 회사가 "어떤 일을 막기 위한" 일은 시스템적으로 구현할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직원이 입을 다무는 것을 열게 할 방법은 사실 뚜렷이 없다.

부서장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요즘 특이 사항이 있나?" 라는 질문을 하는데, 직원이 "특이 사항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직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각 직원들에게 일일이 수사하듯 "정말 특이 사항 없나?"고 꼬치꼬치 캐물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정답은 결국 원론적인 곳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채용이 그 정답이다.

직원을 뽑을 때 업무경력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상식"을 갖춘 직원을 뽑아야 한다. 문제가 된 직원을 회사가 나중에 조사해보니 "내용증명"을 누군가가 보낼 때 그것이 소송을 걸겠다는 신호탄인지도 몰랐고, "소송장"을 받았는데도 그 중요성을 전혀 몰라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문책이 두려워 보고를 안 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런 직원은 다른 사안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 업무를 하다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경우를 전부 예로 들며 "이것은 보고해야 하고, 저것은 보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이렇게 상식 수준이 떨어지는 직원의 입사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 채용 시 정치ㆍ경제ㆍ역사ㆍ법률 각 분야를 망라한 간단한 상식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한때 우리나라 기업의 입사 시험에 "일반상식"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차라리 이런 옛날 시험방법을 써서라도 "상식 밖의" 직원을 걸러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

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