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04:45 (토)
금투세 "없던 일로"
금투세 "없던 일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1.04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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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이어 민주당도 폐지로 결론…이재명의 선회배경 궁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찍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4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틀을 바꾸기 위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논란 끝에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좌초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찍이 금투세 폐지 입장을 세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4일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선회배경은 궁금증을 낳았다. 일각에서는 그의 11월 판결을 앞두고 여론조성용 아니냐는 의견도 대두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정당이 의견을 모은 것이지만, 지난 4년간 숱한 논란을 야기했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에 따라 세수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시장 상황을 볼 때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금융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만 주식 매매차익(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일반 투자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투세법은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양도차익 3억원 이하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내년에 유가증권시장은 0%로, 코스닥시장은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법은 2020년 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목 신설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투세 유예론'에 힘이 실렸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 2년 유예에 합의했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대로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조건이었다.

금투세 유예는 올해 들어 '폐지론'으로 강해졌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결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금투세는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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