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고 내집으로…든든전세는 소득·자산기준 없애

6년 동안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등 88%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한다. 다만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상이다.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이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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