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21:40 (화)
유류세 인하조치 또 두달 연장
유류세 인하조치 또 두달 연장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0.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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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며 ℓ당 42원 올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말까지 두 달 연장되면서 인하 폭이 일부 환원된다. 1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15%로 축소되며 L당 42원,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돼 41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말까지 두 달 연장되면서 인하 폭이 일부 환원된다. 1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15%로 축소되며 ℓ당 42원, 경유는 30%에서 23%로 축소돼 41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10월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11월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기배주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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