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11:45 (금)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10.17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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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인상이어 대출규모도 축소키로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서민층을 위한 주택 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인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 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거 줄어든다. 생애 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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